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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64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기영 조귀현 05/14 이달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손수달 정수과장 강성욱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2019.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2019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2019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여 태풍?호우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책무) ○ 안전총괄과-4827(‘19.5.8)「2019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알림」 ?? 추진기간 : 2019.5.15.~10.15.(5개월간) ?? 추진방향 ○ 풍수해 대비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재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강화 ○ 풍수해 발생 대비 안전관리 대책 강구 Ⅱ 2019년 여름철 기상 전망 ?? 2019년 기상 전망(‘19.2.22. 기상청 발표) ○ 기온은 평년(23.3~23.9℃)보다 높겠음 - 전반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고온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 강수량은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음 ○ 여름철 동안 약한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현상이 일어나면 대체로 여름철 이상 저온 현상이나 또는 긴 장마와 폭우 현상이 일어남 Ⅲ 2019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대책 1 중점 추진사항 ?? 풍수해 대책 사전 준비 ?? 생산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 단전대비 기동반 편성, 비상체계 유지 ?? 정수센터 급수공급 중단시 비상공급 ?? 풍수해 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2 세부 추진계획 ?? 풍수해 대책 사전 준비 ? 정수센터 수방단 편성 등 선제적 조치 ? 긴급동원업체,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사전점검 및 정비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상태 유지 - 가마니, 삽 등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 수방대책용 자재, 장비, 설비의 사전 점검 및 확보 ? 풍수해 대비 선제 대응으로 24시간 행정체계 유지 - 기상조건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 생산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 정수장내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등 ? 정수장내 우수 등 배수기능 상태 유지 - 우수관로, 하수관 등 배수상태 유지 ? 정수장 시설물 수방 취약지역 사전점검 - 정수장 기전설비 최적관리 운영실태 - 송수 모터 점검 - 수?배전설비 관리 상태 - 피뢰 및 접지설비 등 관리 상태 - 배수펌프 가동상태 및 자연유하시설 상태 ?? 단전대비 기동반 편성, 비상체계 유지 ? 한전 또는 정수장 자체 정전사고 발생 - 평상시 ?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점검 실시(일일, 주간, 월간) ? 돌발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교육 ? 정수장 정전사고 매뉴얼 숙지 - 정전사고 발생시 ?한전 정전 : 한전 급전사령실 협조요청 ?자체 정전 ?정전사고 대비 매뉴얼에 의거 주선로 고장시 예비선로 절체 후 원인파악 및 복구 ?비상연락망 가동 보고체계 유지 ? 정전발생시 비상연락 체계 ?? 정수센터 급수공급 중단시 비상공급 ? 수계전환 - 비상상황 발생시 타 정수센터로 수계 전환하여 공급 (단위 : 천m ^{3}) 정수장 급수인구 (천 명) 시설용량 (천㎥/일) 평균공급량 (천㎥/일) 지원 정수장 비고 계 10,214 4,700 3,495 광 암 692 400 219 암사(219) 구 의 620 500 454 뚝도(80), 암사(160), 강북(214) 뚝 도 1,008 600 571 구의(280), 암사(100), 영등포(110), 강북(81) 영등포 1,748 600 458 암사(300), 강북(158) 암 사 3,432 1,600 1,112 광암(170),구의(50),뚝도(70),영등포(160),강북(200) 부족량(462) 강 북 2,714 1,000 681 구의(40), 뚝도(60), 영등포(50), 암사(210) 부족량(321) ? 비상급수 운영 계통도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추진 일정 ?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 실시 완료 - 점검?정비 기간(1차) : 2019. 2. 25. ~ 3. 30. - 점검?정비 기간(2차) : 2019. 4. 1. ~ 4. 30. ?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점검?정비 기간 : 2019. 6. 10. ~ 6. 28. ? 추석연휴 폭우대비 안전점검 - 점검?정비 기간 : 2019. 9. 2. ~ 9. 6. ? 점검방법 - 실명제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붙임2 참조) - 육안점검 실시(중대한 결함 발견 또는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중점 점검사항 - 수방자재 비축, 관리상태, 동원업체 등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 취·정수장에 대한 배수로, 빗물받이, 배수펌프 등 정비 여부 - 정수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체결상태 - 기전설비 및 낙뢰사고에 대한 보호시설 작동 여부 3 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19. 5.15. ~ 10.15.(5개월) ?? 상황실 운영 - 기상 상황에 따라 3단계 근무 ?? 단계별 비상근무 방법 구분 제1단계(주의) 제2단계(경계) 제3단계(심각) 상황 기준 ? 호우주의보 발령 - 6시간 70㎜ 이상 예보 - 12시간 110㎜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 ?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 이상 예보 - 12시간 180㎜ 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발령 - 한강대교 수위 8.5m ? 태풍경보 발령시 - 순간풍속 26m/s 이상 - 총강우량 200㎜ 이상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이재민 다수 발생 ?단수세대 다량 발생 근무 유형 주간 : 시설과장 등 3명 야간,휴일 : 생산책임자 단계별 근무자 지정 단계별 근무자 지정 상황 실장 평일주간 : 정수시설과장 휴일,야간 : 생산책임자 평일주간 : 정수시설과장 휴일,야간 : 생산책임자 평일주간 : 각조 과장 휴일,야간 : 생산책임자 ※ 휴일, 야간 비상발령 근무 통보(지시) : 생산 책임자 Ⅳ 행정사항 ?? 풍수해 대비 기관별 인력, 장비, 자재 확보 등 사전준비 철저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여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 - 풍수해 시 응급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가 초빙하여 긴급진단 시행 ?? 분기별 공사장 안전관리 활동 실시 ?? 수방당직?비상근무자(보강근무포함)에 대한 처우개선(`14년 시장방침)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 외 비상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적극 권장 - 1일 8시간 이상 당직 또는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 부득이 익일 현안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 비상근무 발령시 재대본 근무자는 서명부 수기기록 후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하고, 수방당직자는 당직명령을 받고 당직일보에 결재를 받은 경우 인정 ※ 적용 예시 ① 평일 정상근무 후 18:00 ~ 익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은 정상근무(09~18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무한 24:00~04:00에 대해서는 평일인 경우 1시간 공제하여 3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공제시간 없이 4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② 월~목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 00:00~09:00 근무분은 대체휴무 실시 권장. 단, 익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09:00~18:00 정상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③ 금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토요일 00:00~09:00 근무 분은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④ 토요일 12:00~일요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토요일 12:00~24:00 근무분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하여 월요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일요일 24:00~04:00 근무분은 공제시간 없이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상기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의 규정을 따름 붙임 : 1. 2019년 수방대책 단계별 근무조 1부 2. 점검표 각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정수센터 긴급복구 협력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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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수방대책 단계별 근무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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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표(풍수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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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분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실명제 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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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구 지원업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20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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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64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영 (3146-5480) 관리번호 D00000362405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장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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