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공영차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150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지웅 유충현 이병수 이원목 05/14 代이원목 협 조 신림공영차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19. 5.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림공영차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부지 내 무허가 점유행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보고드림. ?? 부과근거 ○ 대부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산정)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부과개요 ○ 점유현황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필지 적재물 4,958 신림동 140-37 외 14 무허가건축물 및 강재 2,443 신림동 140-2 외 3 무허가건축물 및 공사자재 880 신림동 138-29 외 6 비닐하우스 및 수목 314 신림동 140-5 외 4 비닐하우스 및 수목 94 신림동 141 무허가건축물 96 신림동 산7-11 벌통 점유면적 산출 항공사진 ○ 부과금액 : 457,416,770원 ○ 산출근거 : 토지면적×공시지가×요율(50/1000)×120%×점유기간 - 산정방법 : 대부료 × 120% × 점유기간 ? 대 부 료 : 토지면적 × 공시지가 × 요율(50/1000) ? 점유기간 : 필지별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준으로부터 ’19.5.13.까지(최장5년)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 : 291,423,260원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일) 변상금(원) 소유권이전등기 140-37(잡) 124 684,800 508 7,091,001 2017.12.21. 138-26(잡) 179 651,000 221 4,233,355 2018.10.04. 138-25(잡) 159 684,800 558 9,987,423 2017.11.01. 138-24(전) 50 684,800 531 2,988,730 2017.11.28 138-4(대) 13 684,800 508 743,411 2017.12.21. 138-45(잡) 198 684,800 166 3,699,946 2018.11.28. 138-46(잡) 119 684,800 508 6,805,073 2017.12.21. 138-47(잡) 125 684,800 166 2,335,825 2018.11.28. 138-48(잡) 21 651,000 1,825 4,101,300 2009.04.17. 140-24(답) 102 684,800 508 5,832,920 2017.12.21. 140-25(답) 66 684,800 508 3,774,242 2017.12.21. 140-26(답) 46 684,800 574 2,972,295 2017.10.16. 140-3(답) 3,196 684,800 574 206,509,864 2017.10.16. 144-7(답) 110 651,000 1,825 21,483,000 2009.04.14. 140-2(답) 450 684,800 175 8,864,877 2018.11.19. 계 4,958 291,423,260 - : 43,685,690원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일) 변상금(원) 소유권이전등기 140-2(답) 1,803 684,800 175 35,518,606 2018.11.19. 141(전) 94 628,800 508 4,935,856 2017.12.21. 산9-14(임) 157 220,000 175 993,616 2018.11.19. 산9-15(임) 389 220,080 159 2,237,617 2018.12.05. 계 2,443 43,685,690 - : 71,634,130원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일) 변상금(원) 소유권이전등기 138-29(잡) 170 1,103,000 574 17,692,724 2017.10.16. 138-28(잡) 152 684,800 221 3,781,447 2018.10.04. 138-24(전) 100 684,800 531 5,977,460 2017.11.28. 138-22(대) 133 684,800 1,825 27,323,520 2004.10.06. 138-21(잡) 175 684,800 508 10,007,461 2017.12.21. 140-5(대) 93 651,000 508 5,055,755 2017.12.21. 138-23(잡) 57 1,213,000 158 1,795,772 2018.12.06. 계 880 71,634,130 - : 45,245,880원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일) 변상금(원) 소유권이전등기 140-5(대) 92 651,000 508 5,001,392 2017.12.21. 138-23(잡) 19 1,213,000 158 598,591 2018.12.06. 140-20(도) 2 651,000 1,825 390,600 2009.04.23. 140-18(도) 176 651,000 1,825 34,372,800 2004.10.14. 140-19(도) 25 651,000 1,825 4,882,500 2009.04.14. 계 314 45,245,880 - : 4,935,850원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일) 변상금(원) 소유권이전등기 141(전) 94 628,800 508 4,935,856 2017.12.21. 계 94 4,935,850 - : 491,960원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점유기간(일) 변상금(원) 소유권이전등기 산7-11(임) 96 249,400 125 491,967 2019.01.08. 계 96 491,960 ?? 향후 조치 계획 ○ ’19.5.13. :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 ○ ’19.5.13. ~ 6.13. :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이의신청 접수 ○ ’19.6.14. : 변상금 확정 부과 붙임 1. 공유재산 점유현황도 1부. 2. 변상금 부과 관련법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공유재산 점유현황도.pdf

    비공개 문서

  • [붙임2]변상금 부과 관련법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신림공영차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150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지웅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362352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