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금호1가동 주민자치회 (경유) 제목 결정결의등록( 응봉공원내 기 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 사용(점용료) 2. 부과금액 : 3. 부과대상 : 4. 부과내용 : 5. 징수방법 :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고지서 납부 7.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붙임 가. 징수결정 결의서 1부. 나.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다. 공유재산사용료(부과고지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장진국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5/14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706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2204-0778 / mnm4003@seoul.go.kr / 부분공개(6)
17806408
20210929114155
본청
공원운영과-5706
D00000362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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