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통보 1. 문화재 현장점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 우리시, 성북구청이 2019.4.11.(목)에 함께 실시한 문화재 현장점검 결과,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가 확인되었습니다. 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10.21.01.)에 따른 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지정구역밖~100m ※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편람 p.183 참조 4. 해당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문화재구역 100m 이내로 서울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5. 따라서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위(건물 신축)의 인·허가 행정절차 준수여부를 귀 구청에서 판단하여 적의조치하고, 그 검토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관련 검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5/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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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971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62369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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