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284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광호 조혜경 05/14 김훤기 ‘19년 주택형·건물형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개선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9년 주택형·건물형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개선계획 서울에너지공사-1029호(2019.5.13.) 및 주택형 보급업체 회의와 관련하여 ‘19년도 주택형?건물형 보급사업을 개선하여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 2019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개요 》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17.11.15. 시장방침 제206호) - ‘19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계획(녹색에너지과-3863 ’19.2.14.) ? 사업 규모 : 기후변화기금 2.220백만원 ? 보급 목표 : 3,000가구, 3,000kW ? 사업 기간 : ~ ’19. 11. 30.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지원 금액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3kW) 600천원/kW ㅇ 총 사업비 상한제 : 560만원 ㅇ ‘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단독주택 대여(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600천원/kW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市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1 추진배경 ?? ’19년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회의 ○ 일 시: 2019. 5. 9.(목) 15~17시 ○ 장 소: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1층 대강당 ○ 참석자: 19개 보급업체 (7개사 미참석), 市 태양광사업팀 및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부 ○ 주요회의 안건 - 주택형 3KW 설계용량 110% 이내 설치건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여부 - 주택형 참여신청시 다세대주택 설치허용(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여부 - 주택용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주택·건물형 신청의 지원범위 등 - 기타 태양광 설비 설치시 개발행위 허가 등 세부안건 ○ 주요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 붙임 1참조 2 개선계획 ?? 주택형 3KW 설계용량 110% 이내 설치건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제4조에 따라 3KW초과 설치시 구조안전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최근 모듈 제조기술 발달로 모듈 규격과 무게는 같으나 효율만 증대된 사항 으로 설치용량 110%이내 설치시 구조안전확인서 생략 ※ 단 보조금 지원은 3kW 설치로 인정하여 지원결정 ?? 주택형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현재 주택형 보조금은 단독주택만 지원가능하나, 우리시 여건상 단독주택이 많지 않아 보급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주택형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 추가 ※ 단 태양광 설치장소가 공유지분일 경우 설치시 세대별 태양광 설치장소에 대한 사용동의서 제출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주택·건물형 신청의 지원범위 등 ○ 지원대상은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주용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 3 향후계획 ○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 ○ 자치구 및 에너지공사에 안내공문 발송 붙임 1. 보급업체 회의안건 검토결과 1부. 2. ‘19년 서울시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공고(안) 1부. 끝.
17805936
20210929114155
본청
녹색에너지과-12284
D00000362383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