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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휴복직 검토

기술직 공무원 휴·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한예령 이영미 05/14 윤보영 ?? 검토 요인 ○ ○ ○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질병휴직(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64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육아휴직(법 제63조 및 제64조, 임용령 제38조의14)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할 수 있음 ? 복직(법 제65조)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 검토 의견 ? 은 하였으며, 복직사유 등이 관련 법령에 ? 은 휴직사유 및 기간 등이 관련 법령에 ? 은 하였으며, 휴직대상 및 기간 등이 관련 법령에 ?? 발령 일자 ? ? ? 붙임 : 증빙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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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휴복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774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36236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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