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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한 -2019년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784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훈 김해숙 代김해숙 05/14 代박유미 협 조 감염병검사팀장 이집호 - 급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한 - 2019년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계획 2019. 5. -급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한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추진 계획 법정감염병 제3군 레지오넬라증 유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레지오넬라균의 주요 서식지인 대형건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및 냉 · 온수 검사와 교육 · 홍보로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 관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및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호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51조(소독의무) 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2018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예방 및 관리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제3군 법정감염병) ○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레지오넬라증(폐렴형)과 폰티악열(독감형)이 있음. 구 분 레지오넬라증(폐렴형) 폰티악열(독감형) 위험 정도 심각 경미 잠복기 2~10일 5시간~3일(대부분 24~48시간) 호 발 호발시기 ? 산발적 발생 : 연중 ? 집단발생 : 여름~초가을 호발대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면역저하자 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 유행시 발병률은 90% 이상이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빈발 치명률 일반적으로 5~10%, 입원환자는 약30% 사망 없음 ○ (감염원)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온수시설 샤워기, 수도꼭지 등 따뜻하고 오염된 물 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인체에 감염됨. 감염 시 발열과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함. Ⅱ 현 황 84 304 1,730 186 11% 425 84 36 57 40 33 53 32 24 18 17 12 2 1,730 690 44 60 95 146 543 32 26 19 23 17 23 2 186 97 14 15 7 11 28 0 1 5 3 1 1 3 11% 14.1 31.8 25.0 7.4 7.5 5.2 0.0 3.8 26.3 13.0 5.9 4.3 25 Ⅲ 추진방향 서울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자 치 구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추진 체계 일 정 추 진 내 용 일 정 추 진 내 용 5월 ? 레지오넬라 검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일정 등 협의 ? 관리계획 수립 및 시달 ⇔ 5월 ? 레지오넬라증 관리계획 수립 ? 대상시설, 구민 등 교육 · 홍보 5~12월 ? 레지오넬라증 연중 감시 ? 검체 검사 및 결과 통보 5~12월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검체 채수 ? 균검출시설 소독조치 및 재검사 Ⅳ 추진내용 ?? 레지오넬라균 검사 계획 ○ 검사 기간 : 2019년 5~8월 (※재검사 기간 : 6~12월) ○ 검사 대상 검사대상 시설 검사대상 시설 ?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대형건물 ? 호텔 및 여관 ? 종합병원, 요양병원 ?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 어르신(노인)복지시설 ? 분수대 ? 지하철(철도차량역사)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합숙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및 학원 ? 공연장 ※ 선정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검사 목표 : 425개소 1,400건 이상 (자치구별 17개소 검사) - 월별 검사계획 내 검사대상 시설이 없을 경우, 유사 타 시설로 대체 가능 (예 : 요양병원 없음→종합병원으로 대체, 호텔 없음→쇼핑시설, 대형건물 등으로 대체) ○ 검사 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감염병검사팀) - - Ⅴ 예방대책 ?? 대시민 레지오넬라증 예방 홍보 ○ 대형 냉각탑 및 저수탱크와 에어컨의 필터, 물받이 등 청소 및 소독 ○ 병원, 목욕탕 등 수도꼭지, 온수 등 수계시설 청소 및 소독 ○ 가습기 내부 청결 유지 및 신선한 물 사용 ?? 자치구별 예방 중심의 레지오넬라균 관리 ○ 자치구별 레지오넬라균 검사계획 및 예방 홍보계획 수립 ○ 검사대상 건물관리자에게 레지오넬라균 예방 교육 후, 검사 실시 ○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 청소, 소독 등 예방 관리 강화 및 재검사 실시 ?? 환자 진료 및 감시체계 확립 ○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조치 ○ 병·의원 레지오넬라증 (의사)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추정 감염경로에 따라, 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소독 실시 등 -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이 의심되는 병원 등의 냉각탑과 샤워시설 등 환경 검체를 채취하여 원인 규명하고자 함. 구 분 레지오넬라증 추정 감염경로 추정 감염경로 병원내감염 지역사회감염 여행관련감염 가정내감염 불명 감염경로에 따른 관리조치 ?추가 환자 발생조사 ?필요시 병원수계 소독 ?추가 환자 발생조사 ?필요시 수계시설 소독 ?동반여행자 발생조사 ?필요시 수계시설 소독 ?동거가족 발생조사 ?필요시 수계시설 소독 -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2019.5.20.(월)까지 ○ 대상시설, 구민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월별 검사실적 서울시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 받은 즉시 제출. - 붙임서식 의거 검사실적(붙임 7)과 재검사실적(붙임 8) 구분하여 제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관리 시스템에 검사결과 입력.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환자감시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관리 >환경검사 관리 ?? 보건환경연구원 협조사항 ○ 검체 검사결과 자치구에 즉시 송부 붙임 1. 레지오넬라 검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수 현황 1부. 2. 자치구별 검사의뢰 일정 1부. 3. 시설별 검체 채취 및 수송(보관) 방법 1부. 4. 레지오넬라균 예방 관리법 1부. 5.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 조치 방법 1부. 6.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관리시스템 사용법 방법 1부. 7. 자치구 월별 검사결과 제출 양식 1부. 8. 자치구 월별 재검사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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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레지오넬라 검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수 현황(20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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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6) 레지오넬라균 검사 일정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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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자치구 월별 검사결과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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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 자치구 월별 재검사결과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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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급성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한 -2019년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784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2133-7681) 관리번호 D00000362364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