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질의회신 1. (‘2019.05.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문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의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에서는 2016년 5월 옥상광고팀이 무허가 게시시설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6년 6월 옥상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 거부처분으로 인해 A가 소송을 진행하다 최종심에서 원고가 승소함. ○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2019. 4.30. 까지의 표시허가증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급해서 허가를 할 경우, 현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와 소급해서 허가를 하지 않고, 현 시점 `19. 5. 1.~ `22. 4.30.까지의 표시허가를 할 경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판결은 “2016. 6.2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 거부처분은 취소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광고물 등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옥상간판은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존치하고 있는 광고물 등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옥상간판의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 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으로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존치한 옥상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옥상간판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5/14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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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027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식 관리번호 D00000362433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