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복한이웃1512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알림(행복한이웃1512) 1. 공익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귀 단체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오니 단체회칙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내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행복한이웃 1512 ? 어르신 문화, 정서지원사업(사랑방, 나들이, 영화보기) ? 어르신 물품지원사업(반찬,간식,와플,치킨배달) ? 어르신 건강지원사업(가정방문, 병원이용 안내 서비스) ?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사업 붙 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미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14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sweet1431@seoul.go.kr / 부분공개(7)
17805390
20210929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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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23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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