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결문 접수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금 소송 조치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868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곽미숙 김태형 05/14 윤순용 협 조 주무관 代임인택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판결문 접수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금 소송 조치계획 2019. 5.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판결문 접수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금 소송 조치계획 누수피해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어 항소 결정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관련문서 ○ 소송 개요 -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 - 당사자: , 피고(서울특별시) ※ 피고: 소송수행은 법률지원담당관 업무수행 - 내 용: 누수발생으로 2017. 5. 경부터 건물 보수공사 및 방수공사 등 손해배상 청구 - 판결일자: 2019. 5. 2. - 항소기한: 2019. 5. 21. Ⅱ 판결문 내용 ○ 인정사실(이유) -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를 맡은 자’ 즉, ‘영조물의 설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2015.09.10. 선고2012다20062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영조물인 사건 부동산 인근 상수도시설의 설치. 관리자로서 상수도관에 의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보상 판결금액 계 (A+B+C) 손해배상금액 (A) 2018.1.10.~2019.5.2. 477일, 연 5%(B) 2019.5.3.~2019.6.2. 1개월내 연 15%(C) 소송진행 비용 법률지원부서 별도 지출 Ⅲ 보고자의견 ○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피해 발생이 명백하고, 그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 금회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함이 타당 할것으로 판단됨. Ⅳ 조치계획 붙임 문서와 같이 “항소포기에 관한 의견서”를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고 소송 주관 부서의 의사 결정여부에 따라서 향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겠음. 붙 임 1. 판결문 1부. 2.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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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접수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금 소송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868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미숙 (3146-5172) 관리번호 D0000036239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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