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별 "맛집"업소 대상』5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91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05/14 김선찬 2019. 5. 14.(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추진방향 ?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ATP ATP(Adenosine triphosphate) : 모든 생물의 세포내 존재하는 에너지대사 물질로써 생물체 활동에 사용됨. (간이 오염도) 검사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점검개요 ? 점검일시 : ? 점검대상 : ? 점 검 반 : 24개반 94명(공무원 4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 ? 점검방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 후 1개반 별 5개소 내외 점검 ? 점검내용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중점점검 소요예산 : 금3,320천원 2 세부추진계획 ? 대상 민·관합동 점검 점검대상 : 총 120개소(일반·휴게음식점) ? 1개 점검반당 5개소 내외 점검(명단 : 붙임 1) 점검투명성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운영 ? 점검반 : 24개반 94명(공무원 46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명) - 1개반 3~4명(공무원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 점검의 투명성 등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감시원의 청렴서약서 징구 -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 소속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참여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시 : ? 장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교관: 외식업위생팀장 등) ? 대상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94명 ? 내용 :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 요령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감시원증 제시시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병행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 점검시간 : 민원발생 예상 및 원인이 되는 점심시간 방문 금지 점검대상 음식점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표시여부 및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실시 ? 1개 점검반당 5개소 내외 점검(명단 : 붙임 1) -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서류」 관계자에게 배부 후 점검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감시원증) 방문목적 설명 및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제시 위생점검 (ATP검사) (산가검사) (음용수검사)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 식품접객업소 1회용 사용자제 홍보 <주요내용> ? 근 거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4호) ? 추진내용 : 민간부분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 ? 추진방안 : 위생지도·점검시 체크리스트표 내 사용중인 1회용품 현황 파악 및 『음식점 1회용품 줄이기』참여요청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ATP」검사 검사대상 : 점검업소 중 위생불량 음식점 48개소(조별 2개) 검사항목 : 미생물 및 식품찌꺼기(유기물) 등에 대한 총 오염도 검사방법 :「종업원 손 및 조리도구」오염도, 현장에서 즉시 측정 ? 조리 종사자 손(씻기 전·후), 칼 · 도마(사용 前) 의 표면 오염도 검사 측정결과 : 부적합 판정시 현장지도 측정기준 (표준값) ? 종사자 손 : 적합(1,500미만), 주의(1,500~3,000), 부적합(3,000초과) ? 도마 ? 칼 : 적합(200미만), 주의(200~400), 부적합(400초과) ? 음용수 수거 검사(총대장균군) 검사대상 : 점검업소내 사용중인 음용수 수거방법 : 멸균된 용기에 사용중인 음용수 100㎖ 수거 검출 확인방법 : 시료에 ColiTest Powder 1개를 넣고 섞는다 ⇒ 35±0.5℃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다 ⇒ 색깔의 변화를 확인한다 ▶ 24시간 배양후 - 옅은 노란색이면 총대장균군 음성판정 - 색깔의 변화가 진한 노란색을 띄면 양성 판정 3 행정사항 점검업소 선정 및 점검요원 차출 : 자치구 및 소비자단체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징구 ? 점검 출발 전(前)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에게 징구 “현장 보고장비” 에 자료 입력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점검결과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위반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후 “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5월 민·관 합동점검 사전 안내 ?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점검 전(前) 사전예고제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점검관련 예산 집행(소요예산) : 총 3,320천원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공무원 여비 : 92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46명 = 92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붙임 1. 5월 점검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1부. 2. 5월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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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주간점검 참여자 및 대상업소 명단.xls

    비공개 문서

  • 1. 위생점검 사전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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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점검결과 보고서(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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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1회용 사용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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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atp 산가 총대장균군 간이검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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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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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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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맛집"업소 대상』5월 민·관 합동 주간 교차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91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624286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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