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제1회 동작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임명 통보 1. 소방행정과-4720(2019.5.14.)호「동작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2019년 제1회 동작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다. 징계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소방공무원 징계령 제7조) -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문과 진술권(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3조) - 위원은 징계 심의 대상자 심문·심의·의결권 행사 ○ 징계위원회 간사(소방공무원 징계령 제6조) - 간사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라. 행정사항 ○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 각 위원은 동봉한 서약서를 위원회 개최 전 제출 ○ 본 징계위원회는 임무 종료와 동시 자동 해임됨 붙임 1. 2019년 제1회 동작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명부 1부. 2. 서약서 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위원 홍진희,위원 김태돈,민간위원 백주선,민간위원 정대영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임영진 소방서장 05/14 오정일 협조자 ★현장대응단장 김태돈 예방과장 홍진희 시행 소방행정과-475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53-7119 /전송 02-847-0900 / fire20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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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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