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상반기 주차 단속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 직원 이론교육 계획 알림 1. 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상반기 주차단속, 진로방해차량 단속 규정 숙지 및 대시민 응대요령 향상을 위하여 주차단속, 진로방해차량 단속 직원에 대한 이론교육 계획을 다 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5.15.(수) ~ 6.3.(금) 나. 교육 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전직원 다. 교육 방법 : 부서별 자체 교육 / 이론교육(개인당 4시간 이상) 라. 교관 및 안전책임자 : 각 부서장 마. 교육내용 : 붙임 교육자료 참조 1) 주차단속 규정(교통관계 법령)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내용(소방기본법 제21조) 가) 단속업무 담당: 긴급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나) 적용범위: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준: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1) 좌 ? 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행정사항 가. 교육결과(붙임3)을 6월 4일(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은 매분기 1회 이상 단속 장비 확인점검(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행정편)을 실시하고, 확인점검 후 점검결과를 자체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차단속 교육자료 1부. 2. 관련법규(도로교통법)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1부. 4. 2019년 상반기 주차단속 직원 현장실습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형태 대응총괄팀장 현동욱 재난관리과장 05/14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0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3 /전송 02-6981-7046 / 201211120@seoul.go.kr / 부분공개(5)
17804270
20210929114155
본청
재난관리과-3509
D000003623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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