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소방본부 비위 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 소방감사담당관-6209(2019.5.09.)호「비위행위 조치사항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소방재난본부 비위행위 조치사항통보에 따른 우리서 소속 직원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분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및 비위사실 - - 3.행정사항 가. 해당직원에 대한 통보는 문서 공람으로 갈음 조치(유선 병행) 나. 처분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가능 사유 설명. - 신청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서식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별지 제11호】 붙임 1. 주의장. 1부. 2.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임영진 소방서장 05/14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53-7119 /전송 02-847-0900 / fire2025@seoul.go.kr / 부분공개(5)
17804159
20210929114155
본청
소방행정과-4760
D00000362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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