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05월중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2018.3.27.)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 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재난관리과-4635(2019.2.26.)호「2019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2.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관할 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속 일 시 : 2019. 05. 14. (화) 15:02 나. 위 반 장 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93길 49-0 도로 다. 위 반 내 용 : 공설 지하식 926호 위 불법주차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1부. 끝. ★담당자 김선도 진압1대장 양도영 지휘2팀장 정장교 현장대응단장 05/14 代정장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12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98sq004@seoul.go.kr / 부분공개(6)
17804099
20210929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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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3128
D00000362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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