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결과 보고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무원 징계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제 2 안 ) 수신자 수신처 참조 제목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통보 1.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무원 징계심의 결과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 등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재심사 청구 전 권한 있는 징계처분권자의 적법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며, 징계처분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김윤선 간사 정지욱 위원장 05/14 황인식 협조자 인사과장 윤보영 시행 인사과-13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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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징계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786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선 (02)2133-5725) 관리번호 D0000036237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