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IBK파이낸스타워)

중부소방서 수신자 소방안전관리자( ) (경유) 제 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2764(2019.5.7.)호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 계획 알림(이첩)』 나. 본부 예방과-9372(2019.4.2.)호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이첩 알림』 2.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운영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건물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선임신고 후 정해진 기간에 강습교육을 수료하였다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 강화 방안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최완욱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05/1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808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3298-5027 /전송 2238-1803 / choi901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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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IBK파이낸스타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080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완욱 (3298-5027) 관리번호 D00000362434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