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동물원 변경등록 처리 알림 1. 귀 동물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의 동물원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변경된 등록증이 발급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물원관련 법령과 동물원 운영자 준수사항(붙임2)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여 주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동물원 등록증 1부. 2. 동물원 운영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소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5/14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8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6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7)
17803525
20210929114155
본청
동물보호과-8310
D00000362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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