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 1.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533, 2019.05.13.)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 업체 혹은 영업소의 존재로 자동차대여 시 사고를 유발하거나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전 자치구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해 적법하게 등록 될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법 위반사항이 적절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5/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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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303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62350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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