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불법주정차 신고 중에 위 사례를 제외하고 편도 2차로 도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불법주정차 신고 중에 위 사례를 제외하고 편도 2차로 도로(...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 시민신고제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 전문성 부족 또는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민신고 제도는 ‘특정 장소에서의 주정차 위반’및‘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사항에 대해 중구청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청함으로써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4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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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불법주정차 신고 중에 위 사례를 제외하고 편도 2차로 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494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223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