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전의 대행계약한 사업의 분리 계약체결 여부”유권해석 재의뢰 1. 서울시 자원순환과-5720(2019.04.01.)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요청(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에 따라, 우리시에서는“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계약을 실시(‘18.10.10.)하여 시행계획 수립 추진(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5 제4호와 관련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사항이 개정(‘18.11.27.)됨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은 분리하여 계약 체결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대행계약에 따라 시행계획 제출(환경부에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함께 승인 신청)이 늦어지고 용역수행 업체의 반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재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제5항 4호 :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붙임 :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주무관 김민섭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05/13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clickclimb@seoul.go.kr / 부분공개(5)
17802597
20210929114155
본청
자원순환과-8241
D00000362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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