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민원회신(마천1구역)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살펴본 바 ""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은 이며, 또한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시 자치구에서 조치계획(보완)을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등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결과는 법령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복두 주거사업과장 05/1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3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7802546
20210929114155
본청
주거사업과-5313
D000003622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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