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이행강제금 5회부과 규정 삭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이행강제금 5회부과 규정 삭제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2019.4.23.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6380호)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이 최초의 시정명령일인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일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바,“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라고 회신되어 동 사항을 자치구로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과횟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과횟수는 법 시행일(2019.4.23.) 즉시 실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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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이행강제금 5회부과 규정 삭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80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227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