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체비지 계약(수의) 체결 요청 1. 자산관리과-5744(2019.05.0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아래와 같이 체비지 매각(수의계약)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재산 소관 부서 소재지 재산현황(㎡) 매각금액(원) 계약대상자 연락처 토지 건물 도시활성화과 도봉구 도봉동 594-24 343.8 164.2 1,623,940,000 도봉구 노해로 403(창동, 서울도봉경찰서) 2289-9522 (윤이규) ※ 매각금액중 건물은 자산관리과 소유로 40,960,000원은 자산관리과 세입 조치 붙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및 개최결과 각 1부.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김준성 도시활성화과장 05/13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6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02377
20210929114155
본청
도시활성화과-5601
D00000362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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