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CCTV 관련 위반 제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CCTV 관련 위반 제보)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신 건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집회를 통해서 규약을 제정하셔서 관리·운영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집합건물 관리·운영은 관리단 자체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므로 CCTV 설치건에 대해서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불법 점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소명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44-205-2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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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국민신문고]CCTV 관련 위반 제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910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6223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