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과결의등록(물품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1.관리단속과-4905(2019.5.9.)호 관련, 물품계약건의 납품 기한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물품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나. 결의금액 : 금23,510원(금이만삼천오백일십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위약금 및 지체상금 라. 납부기한 : 2019. 5.28까지 마. 납부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고지서 납부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2. 잡수입 고지서 발급 요청서 1부(따로붙임). 끝. 주무관 이숙영 관리단속과장 05/13 배진수 협조자 주무관 신오기 시행 관리단속과-4988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432 /전송 02-300-8337 / starry@seoul.go.kr / 부분공개(7)
17802306
20210929114155
본청
관리단속과-4988
D000003622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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