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요청 1. 관련근거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등)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등) 2. 위 호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한『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본 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05/13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6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02214
20210929114155
본청
도로계획과-6659
D00000362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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