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망원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망원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망원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사항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한 말씀과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한강공원 주차장은 입찰을 통해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공우이엔씨, 070-7778-6678)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이용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은 주차단위구획을 기준으로 징수하는데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 수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운영업체에 조례 및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한강공원내 주차장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의 월정기권은 발행할 수 없으므로 화물차의 월정기권 발행이 확인되는 경우 출차 요구 등 행정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5/13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3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망원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305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22353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