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건물 내 이중포장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투의 규제대상에서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 정육, 채소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속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생굴, 조개 등)되어 있거나 누수될 수 있는 제품(생선 , 양념육 등)의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해산물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 최윤주(☎02-2133-3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님,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정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무관 최윤주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05/13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17802108
20210929114155
본청
자원순환과-8263
D000003622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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