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에 대한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에 대한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로 배차가 늦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2003년 운영개시를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 콜택시 437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시에 어려움이 많은 뇌병변 1급과 지체 1급 장애인의 진료/재활치료 등을 위한 이동편의를 우선 제공하고자 전일접수제를 시행하여 7시, 8시, 10시 시간대별 평일 80명, 주말 40명까지 전화, 인터넷 등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 현재 487대(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포함)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요금 인상 건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로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 요금 인상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843호(2008.6.12.(목))에 의거하여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자 3) 위 1)~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1급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운행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에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분산을 위하여 바우처 택시를 장애인콜택시 대상자로 확대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2019. 5. 7일 입법예고 되어 법정대수 기준이 종전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증차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 택시회사나 플랫폼 사업자들도 장애인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타다 어시스트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서울택시법인조합이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준비중인 모두타 돌봄택시 서비스도 5월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대행기관(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전체적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배차시스템 개선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완식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pw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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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에 대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131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식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362234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