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주차장법, 서울시 조례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령 개정 시 주요 조문에 대한 적용례가 부칙(예시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을 포함)신청일 기준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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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71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227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