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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58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정욱 代차동윤 이상훈 구아미 05/13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9. 5.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 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대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의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평가목적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체납 징수율 제고 우수 자치구 및 징수율 제고 노력구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자의 노고 치하 및 업무추진 동기 부여 평가기준 및 내용 대상기간 : 2018. 1 ~ 12월 ― 징수율·결손율 : ’18. 1 ~ 12월 (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8. 7 ~ 12월 (6개월)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결산자료 근거하여 구별 실적 도출 *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산정 기준 및 산출방법과 동일 ― 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체납정리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 고액체납자 : ’18. 6. 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시상내용 : (최)우수·노력구별 1명의 사업으뜸이(8명) 선정 ― 최우수구(1)·우수구(4) :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최우수구·우수구 제외) Ⅱ 평 가 결 과 우수 자치구 선정 결과 최우수구(1) :노원구(1위, ‘17년도 5위) (단위 : %, %p) 자치구 평가지표 2018 2017 증감 노원구 징수율 40.6 38.0 2.6 ↑ 결손율 4.77 0.02 4.75 ↑ 고액체납자 징수율 1.38 - 1.38 ↑ 우수구(4) : 서초구(2위, ‘17년도 25위), 용산구(3위, ‘17년도 1위), 종로구(4위, ‘17년도 9위), 강서구(5위, ‘17년도 7위) (단위 : %, %p) 자치구 평가지표 2018 2017 증감 서초구 징수율 30.71 20.20 10.51 ↑ 결손율 36.74 0.08 36.66 ↑ 고액체납자 징수율 0.76 0.90 0.14 ↓ 용산구 징수율 30.30 31.90 1.60 ↓ 결손율 7.77 0.25 7.52 ↑ 고액체납자 징수율 9.37 5.68 3.69 ↑ 종로구 징수율 35.89 36.30 0.41 ↓ 결손율 4.01 0.04 3.97 ↑ 고액체납자징수율 1.77 0.57 1.20 ↑ 강서구 징수율 36.83 39.20 2.37 ↓ 결손율 2.10 0.03 2.08 ↑ 고액체납자 징수율 0.74 3.57 2.83 ↓ 노 력 구(3) : 강북구(‘17년 15위→’18년 7위), 강남구(‘17년 24위→’18년 21위), 양천구(‘17년 11위→’18년 8위) 평가항목별 우수구 징수율(50점) 1위 2위 3위 노원구(50) 강서구(45.09) 종로구(43.86) 결손율(30점) 1위 2위 3위 서초구(30) 성동구(20.67) 강북구(18.51)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1위 2위 3위 용산구(20) 광진구(14.52) 강북구(11.16) 서울시 징수실적 분석 ’18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 %) 구분 징수결정액 (ⓐ) 수납액 (ⓑ) 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18 합계 271,633 76,794 14,334 180,505 29.8 현년도 자동차 79,106 62,502 62 16,541 79.1 과년도 시설물 8,346 340 390 7,616 4.3 자동차 184,181 13,952 13,881 156,348 8.2 ’17 합계 294,535 86,239 13,761 194,535 30.7 현년도 자동차 88,492 70,567 87 17,838 79.8 과년도 시설물 9,227 767 333 8,127 8.6 자동차 196,816 14,905 13,341 168,570 8.1 ―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22,903백만 원이 감소한 271,633백만 원임 · 2012년 7월 이후 출시된 경유차량은 저공해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모두 면제대상이고, 유로5~6 경유차 및 친환경차량 등록비중 증가로 2030년 자연일몰 예측 ? 자동차(현년도) 부과 건수 : ’16년도 : 1,161천 건 → ’17년도 : 1,017천 건 → ’18년도 : 890천 건 ― ’18년 징수율은 29.8%로 전년대비 0.9%p 하락했으며, 시설물 및 자동차 징수율은 각각 4.3%p, 0.8%p 하락했음 · 체납가산금이 1회만(3%) 발생되어 체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과년도 징수율은 부진 ·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설물분 폐지된 후 3년간 누적체납에 따른 과년도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향후 보완대책 참조) 44.1%(전체) 87.5%(시설물) 시설물 미부과 → 31.7%(전체) 시설물 미부과 → 30.7%(전체) 시설물 미부과 → 29.8%(전체) 16.3%(과년도) 8.6%(과년도) 4.3%(과년도) 2015 징수율 2016 징수율 2017 징수율 2018 징수율 ― ’18년 전국 시·도 합계 징수율은 40.3%로 시 징수율보다 10.5%p 높음 · 서울시는 부담금 산정기준 중 인구수별 지역계수(0.4 ~ 1.53)를 최고치로 적용됨에 따라 동일차량에 타 지자체보다 최고 3.8배 높게 부과되어 납부 의지가 부족. · 서울시의 부담금 징수결정액 규모(2,716억 원)는 타 광역시·특별자치도 징수결정액 합계(3,190억 원)와 비슷하여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 · 서울시는 징수율 1%을 올리기 위한 부과징수 노력은 타 시도에 비해 높으며[예) 100만원 징수노력 vs 1억 징수노력], 인력한계에 따른 자치구의 실무 처리(우편작업, 민원, 체납 정리 등)에 대한 업무부담 또한 높음 전년도 결손율이 4.7%인 것에 반해 ’18년 결손율은 5.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국 시도의 평균 결손율(4.4%)에 비해 높음 ― ’18년 결손액은 143억으로, 전년도 결손액 137억에 비해 6억 증가 ― 23개 구에서 적게는 52만 원에서 많게는 67억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미실시한 자치구는 없음 우수·하위 자치구 실적 분석 평가지표별 1위 구와 2위 구간의 점수 차이가 큼 전년대비 평가지표 2년 연속 수상구는 8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임 (2년 연속 수상 구 : 노원구, 용산구) 결손율 우수관서가 대체적으로 평가지표 우수관서에 포함됨에 따라, 적극적인 결손처분 여부가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침 ※ 서초구, 노원구, 용산구 등 결손율 우수관서가 상위성적 차지 체납된 과년도 징수율 실적이 높을수록 대체로 징수율 실적이 우수 ― 징수율 실적이 우수한 관서(노원, 강서, 종로 등) 모두 누적 체납된 과년도 징수율* 제고노력이 눈에 띔 ? 노원 : 13.4%, 강서 : 9.6% , 종로 : 9.1% 전년도 평가 결과 중·하위권이었으나 징수 노력으로 올해 상위권으로 상승하여 체계적인 징수 업무 추진 및 담당자 의지 중요성 제고 ― 우수구 2구【서초(25위 → 2위), 종로(9위 → 4위)】 및 노력구 1구【강북(15위 → 7위)】 향후 보완대책 징수율 부진 자치구(하위 30%)별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 방안 마련 추진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및 행정비용 최소화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불납결손 실시, 연내 결손처리 등 결손율 및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의 우수사례 공유, 고액체납자 중점징수 ― 청산 및 해산한 법인, 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독려 ― 고액 체납자(차량 : 100만 원 이상, 시설물 : 500만 원 이상 미수납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팀장이 책임지고 징수 독려(현장 방문, 분할 납부 독려 등) 예금압류 처분 등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 추진을 통한 체납징수 독려 체납분 완납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우선 지원 향후 체납징수 상황에 대한 추가점검 실시로 체납징수 적극 독려 ’19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 자치구별 현수막 제작·게시(’19. 8월 ∼ 9월) 및 전광판 표출(’19. 9월) 등 자치구 징수율 평가 및 인센티브(시장표창) 추진으로 담당직원 의지 제고 Ⅲ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3828호, ’19.2.7.) ’18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환경정책과-11674호, ’18.8.8.)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위반 여부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표창인원 : 총8명 (최우수·우수·노력구별 각 1명) ― 부 상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선발요건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 등 최우수·우수·노력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무원 ― 비위사실 관계 및 표창 수여 제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 [환경정책과] → [인사과] → [인사과] → [인사과] 대상자추천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 제출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실시 후 의결서 인사과 제출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심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결과 알림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1,644,000원 유공 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 소요예산 : 1,600,000원 (200,000원×8명) ― 지급내용 : 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44,000원 (5,500원×8개)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유공공무원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19. 5. 20.(월)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서면심의) : 2019. 5. 22.(수)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요청 : 2019. 5. 23.(목) 限 표창장 수여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5월 다섯째주 예정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1부. 2. ’18년 자치구 평가 결과 1부. 3. 공적조서 등 자치구 제출서류(서식)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징수율 (’18.1~12.) 50점 ○ 배점(50점) - [(최고구 징수율 - 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 - 최저구 징수율) 징수율 = ‘18년 징수액 / (’18년도 징수결정액 ? ‘18년도 결손처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및 결손처분액은 과년도와 현년도 합계임 부과된 금액(징수결정액)에는 결손처분액 제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기준 결손율 (’18.1~12.) 30점 ○ 배점(30점) - [(최고구 결손율 - 해당구 결손율)×A] A = 배점의 50%÷(최고결손율 - 최저결손율) 결손율 = 결손액÷징수결정액 결손처분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18.7~12.)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 - 해당구 징수율)×A] A=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 - 최저구 징수율) 고액체납자 징수율 = {수납액} over {체납액-결손액}×100 고액체납자 : ’18.7.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18.7~12(6개월) 간 고액체납자 대상 수납 및 결손 실적 평가 자치구 제출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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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586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622445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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