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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CSR)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957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이윤창 유영봉 05/13 최윤종 협 조 조경과장 문길동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자연생태과장 하재호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수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CSR) 활성화 추진계획 2019. 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CSR) 활성화 추진계획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플랫폼 운영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시정사업 추진과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그동안 단위 사업별로 추진해온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킬 컨트롤 창구가 필요한 시기 도래 ○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수동적 접근 방식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능동적?적극적 사업수행 필요 ○ 기업 및 단체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 및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을 보다 선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추진 2 그동안 추진실적 ? 민관 협업을 통한 공원?조경?생태 관련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 공공경영의 기업참여로 예산절감 및 기업의 사회공헌 기회 확대 ? 6년간 154개 기업 총 12,128백만원 민간자본 유치 (단위 : 개소, 백만원) 년 도 참여기업 소요예산 주요사업 총 계 154 12,128 2013 11 4,268 한강,지천꽃밭조성(한국자생식물원) 초록숲길 만들기(생명의숲, G마켓) 2014 15 2,055 조경문화박람회((사) 한국조경사회)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한화,’14~’17년) 2015 53 2,650 서울정원박람회((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나라꽃무궁화 보급확산(우리은행,’15~’17년) 2016 41 1,510 산림탄소상쇄사업((주)이브자리, 금호타이어, 롯데마트, CJ대한통운 등 ’16~’18년) 2017 23 1,060 기업과 함께하는 켐페인 행사(스타벅스) 하늘길 초록동행 프로젝트(한국공항공사’17~’18) 2018 11 585 민관협력 도시숲 조성(노원구, 생명의숲, 동아ST), 아름다운공원조성(중국건설은행) 3 2019년 추진 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민간 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푸른도시국 사업발굴?행정지원 + 시민단체 시민참여 + 민간기업 기업의 사회공헌 ?? 추진방향 ○ 푸른도시국·기업·시민단체와 협업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선재적이고 적극적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지속적 홍보 및 적극적 사업발굴을 통해서 기업?시민단체 참여유도 ○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총괄(플랫폼) : 공원녹지정책과 ?? 사회공헌사업 관련 사업기획 및 총괄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와 협력 ○ 사업기획 및 중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소관 과?사업소(5과 4사업소) 연계 추진 및 타실?국?본부와 유기적 업무협의 ??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과 협력강화 기반조성 ○ 시민단체와 유기적 관계 강화를 통한 사업 동참 유도 ○ 사회공헌사업 행사, 포럼, 설명회 등 관련사업 참석 및 안내 ○ 민간기업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사업 안내로 협력기반 마련 ○ 푸른도시국 사회공헌사업과 관련 기업, 시민단체, 사업부서 연결 ②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운영(안)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비 고 ○ 구성인원 : 8명 (시민단체 5, 전문가 3) ※ 필요시 위원 추가 구성 가능 ○ 주요역할 -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자문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푸른도시국과 참여기관간 중간지원 역할 - 참여기관 수요중심의 협력사업 적극 지원 ○ 운영방법 - 정례회(월 1회)개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 운영방안은 협의체에서 결정 - 필요시 관련부서(담당) 회의 참석 ?? 사회공헌사업 관련 회의 행사 개최(안) 구 분 관계자 초청 네크워크 회의 개최 ‘감사의 날’ 행사 추진 일 시 2회/년(상·하반기) 11월 말 / 매년 참가대상 기업 및 시민단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내 용 ? 협력사업 성과 공유 및 사업안내 ?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방법 및 사례 ? 참석자간 정보공유 및 참가기관별 공지사항 안내 등 ? 우수 참여 기업 및 시민단체 노고 치하 등 ③ 홍보 및 사업대상 발굴 ?? 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 내용 및 참여 유도 홍보 【온라인】 ○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 서울시 및 산과공원 홈페이지 게재 ○ 사회공헌활동 확산 영상기획 배포 등 【오프라인】 ○ 지하철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우리시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 ?? 참여 기업?단체들의 사회공헌활동 홍보를 통한 참여 확대 ○ 참여공간에 대한 기업 네이밍화 및 안내판 등 설치로 기업 브랜드 인지 기회 확대 ○ 뉴디미어, 보도 자료 배포 등 참여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홍보 ??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가능사업 대상 적극 발굴 【 대상 사업 현황 】 공원 공원조성공원관리 공원문화 ?공원조성 및 기존공원 리모델링 - 동네뒷산 공원화 - 창의놀이터 조성 -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 생활권공원 녹지조성, 천개의숲 천개의공원 조성 ?공원관리 - 공원돌보미 ?공원문화 - 공원문화 대외 협력사업, 시공원 문화사업 운영 푸 른 도 시 국 조경 도시녹화 조경시설 조경관리 조경협력 ?도시녹화 - 주민참여 골목길 사업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나무나눔사업 ?조경시설 - 생활권·자투리 공간 녹화 - 옥상녹화, 텃밭조성, 공개공지 되살리기 - 담장녹화, 에코스쿨, 마을마당, 수직정원 - 학교통학로 벽면녹화, 띠녹지조성, 실내녹화·정원조성 ?조경관리 - 가로수 식재 및 관리 - 가로변 꽃가꾸기, 가로변 녹지량 확충 ?조경협력 - 민간협력 도시녹화사업 - 서울꽃으로 피다 캠페인, 주민제안사업 생태 산림이용산림관리 생태복원 ?산림이용 - 둘레길 유지관리, 유아숲 체험장 운영, 등산로 정비 ?산림관리 - 생물종 다양성 증진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조림 ?생태복원 - 생태공간 조성 - 야생동물 증식 및 복원 ④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업무협약 민간기업 사회공헌 ? 시민단체와 협업 사업시행 시민단체시민참여 〔3자 업무협약 : 기업·시민단체·서울시〕) 【집행: 시민단체】 푸른 도시국 사업발굴 및 행정지원 ? 시와 직접 협업 사업시행 〔2자 업무협약 : 기업·서울시〕 【집행: 민간기업】 구 분 3자간 업무협약 2자간 업무협약 푸른도시국 ? 사업발굴 및 사업시행 따른 행정지원 ?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사업발굴 및 사업시행 따른 행정지원 ?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기획 및 시행 ? 홍보매체 활용 홍보 민간기업 ? 사회공헌사업 추진 (비용,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 사회공헌사업 추진 (비용,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 사업비 집행 시민단체 ?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기획 및 시행 ? 참여대상 범위 선정(후원기업,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 ? 사업비 집행 ?? 기부심의 및 채납 기부심의 ○ 대 상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기부금품 예시) 수목, 녹화재료 등 ○ 시 기 : 사업시행 전 ○ 절 차 : 기부심의위원회 심의의뢰(사업부서→ 민관협력담당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기부채납 ○ 대 상 : 공유재산에 속하는 공원·조경시설 예시) 꿀벌정원 조성사업 등 ○ 시 기 : 사업완료(조성) 후 ○ 절 차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방침)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기부채납 결정) 기부채납 최종결정(승인) 조성 (기부채남) 재산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자산관리과에 요청) 5 추진절차 【 업무 추진 흐름도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대상지 발굴 및 제출 기업초청 간담회 참여기업 선정 및 부서지정 공원녹지정책과 사업부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실행계획 수립 기부심의 및 업무협약 (3자/2자 협약) 사업시행 결과보고 (기부채납)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요청시 수시 지원 및 시행 【공원녹지정책과】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기 간 : 년초 ○ 내 용 : 추진방향, 사업대상, 추진일정, 추진방법 안내 ?? 사회공헌사업 기업 초청 간담회 추진 ○ 일 시 : 2회/년(상·하반기) ○ 참가대상 : 기업 및 시민단체 ○ 내 용 : 공원·녹지분야 협력사업 소개 및 참여안내 ※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소개 및 홍보(시장방침 제91호, 2019.4.30)등 ?? 참여기업 선정 및 부서 지정 ○ 참여의사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시민단체 협업 및 추진방법 등 안내 ○ 중재적 역할을 통해 해당부서 안내 및 협의 후 사업추진 지원 【사업부서】 ?? 사업대상지 발굴 및 제출 ○ 기 간 : 2회/년(상·하반기) ○ 내 용 - 분야별 사회공헌 추진 가능사업 적극 발굴 - 그간 사업 추진실적 포함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 세부방침 수립(추진일정, 방법 및 사업내용 등) - 기부심의 및 업무협약 ○ 기업,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한 사업 시행 ○ 우수사례(사전, 사후) 전파 및 공유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 기부심의 의뢰 ○ 관련법에 의한 기부심의 대상 기부심사 확행 - 민관협력담당관 기부심의 일정 참조(기부심의일 : 매월 4째주 목요일) ??관련법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기부금품 ?? 업무협약 ○ 기업의 참여방법에 따라 협약방법 결정(3자/2자 협약) ○ 필요시 기업과 시민단체간 연결지원 ??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 사업 시행에 따른 결과보고 - 참여기업, 사업형태(참여방법 등), 주요내용 등 ○ 기부채납 대상시설 재산정리 및 관련절차 이행 6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발굴 및 시행 적극 협조 -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각 사업소 등 ?? 향후 추진 일정(2019 하반기) ○ 2019. 6. :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 2019. 7~8. : 2019 하반기 사업 발굴 제출(해당부서→ 공원녹지정책과) ○ 2019. 9. : 기업초청 네트워크 간담회 ○ 2019. 9. : 기업·시민단체 협의 및 해당부서 지정 ○ 2019. 10~11.: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해당부서) ○ 2019. 11. : 협치관계 유지를 위한 ‘감사의 날’ 행사 추진 첨부 1. 사회공헌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2.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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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분야 사회공헌사업(CSR)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957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관리번호 D000003622563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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