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질의요청(사업기간 경과로 인한 재결신청 지연이자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사업기간 경과로 인한 재결신청 지연이자 지급)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3950(2019.05.0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기간과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도시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 기간동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기간을 넘긴 재결신청의 지연 이자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점까지 사업시행기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을설) ○ 사업기간이 경과된 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까지 효력이 상실됨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결신청 지연이자 지급기간에 제외 됨 다. 붙임 : 서대문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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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08-접수-서대문)국토교통부 질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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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08-접수-서대문-붙임)사업시행기간 경과에 따른 재결이자 관련 질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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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08-접수-서대문-붙임)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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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질의요청(사업기간 경과로 인한 재결신청 지연이자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637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62235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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