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86(’19.5.7.)호와 관련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어르신복지시설에 알려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대응수준 - 비상저감조치 연속일수에 따른 대응수준 단계적 강화(3단계) ※ 1~2일, 3~4일, 5일 이상 구분 ○ 감축조치 - (운행제한)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조치 및 관용차 운행 전면 제한 ※ 3일 이상 연속 발령시 - (사업장) 민간 TMS 사업장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참여 확대 - (공사장) 공사 중단,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 (도로청소) 민간 청소차 추가 투입, 거리 물분사 시행 ○ 관리 시스템 - (관리) 환경부(지자체), 국조실(중앙부처) - (보고) 일일상황보고 신설 - (회의) 시도·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 - (현장행보)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 종합평가 - 평가절차, 내용, 방식 등 규정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시설담당) 주무관 김현중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5/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0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0 /전송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5)
17799906
20210929114427
본청
어르신복지과-9017
D00000362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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