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극행정 비위 엄정 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극행정 비위 엄정 조치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304(2019.04.30.)호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소극행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자체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엄정하게 조치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자체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부여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붙임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실01-04,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박준성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5/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3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feel6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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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비위 엄정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3498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6232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