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서울시 자산관리과-5744(2019.05.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5.2. 개최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시고 향후 조치사항 등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공유재산 무상사용(사용료감면) - 운영(갱신)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적정 ○ 향후 조치사항 : 사용기간 연장 필요시 만료(’20.10.23.) 이전에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및 갱신 여부 심의 필요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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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638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62237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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