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주거사업과-5858호(’17.5.15.), -13449호(’17.1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4호(’17.5.25.), -402호(’17.11.16.)로 고시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를 정정하여 고시코자 합니다. 가. 정정사항(내용): 결정도서 제16장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중 대지운용에 관한 사항 나. 정정 전 제어 요소 운용방식 대지규모(㎡) 적용대상 권장규모 최대개발규모 공동 개발 간선부 준주거지역 300 ~ 500 2,000 망우로(35m), 면목로(25m), 봉우재로(25m) 상업지역 300 ~ 600 3,000 망우로(35m) 이면부 준주거지역 90 1,000 준주거지역(이면부) 상업지역 150 1,000 근린상업지역(이면부) 다. 정정 후 제어 요소 운용방식 대지규모(㎡) 적용대상 권장규모 최대개발규모 공동 개발 간선부 준주거지역 300 ~ 500 2,000 망우로(35m), 면목로(25m), 봉우재로(25m) 상업지역 (일반, 근린) 300 ~ 600 3,000 망우로(35m) 이면부 준주거지역 90 1,000 - 상업지역 (일반, 근린) 150 1,000 - 라. 정정고시 사유: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중 대지운용 사항에서 상업지역 운용방식 및 적용대상 오기에 따른 정정 붙임 정정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5/1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3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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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319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2133-7227) 관리번호 D00000362221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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