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암표 매매행위 근절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터미널사업자 대표(서울고속, 센트럴시티, 남부, 동서울, 상봉)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 내 암표 매매행위 근절 협조요청 1. 국토부 대중교통과-2620(2019.5.1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여객자동차터미널(서울 소재)에서 주말 또는 성수기 등에 버스승차권을 매매 목적으로 구매하고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 대중교통 수요자인 승객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이 정해진 요금을 받고 승차시키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정류장 내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암표매매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 4.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 내 암표매매자 발견 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유충현 주차계획과장 05/1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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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내 암표 매매행위 근절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024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6223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