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과결의등록(국민연금 보험료 반환 -시간제) 가입자관리실-18988(2018.11.20.)호 관련, 우리 사업소 통장(신한은행 100-033-260830)으로 입금된 국민연금반환금(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중복가입 배제에 따라 반환입금된시간선택제임기제 이영훈의 반환금)에 대한 사업주 납부분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국민연금 보험료 반환금 세입조치 나. 결의금액 : 금2,927,480원(금이백구십이만칠천사백팔십원)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잡수입 라. 납부기한 : 2019. 5.28까지 마. 납부방법 :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고지서 납부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2. 환급내역 및 입금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이숙영 관리단속과장 05/13 배진수 협조자 주무관 신오기 시행 관리단속과-5001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432 /전송 02-300-8337 / starry@seoul.go.kr / 부분공개(7)
17795815
20210929114427
본청
관리단속과-5001
D000003622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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