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017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강재신 윤재삼 배형우 05/13 황치영 협 조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시립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제로페이 적용 세부추진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에 따른 시립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제로페이 적용 세부추진계획 제로페이 관련「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 및 2019. 5. 2자로 공포됨에 따라 시립 인생이모작지원시설에 적용할 세부 할인(감면)율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제1항 제7호 및 부칙 제2조(감면적용 유효기간) -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5 범위에서 감면 - 감면적용 유효기간 : 2019.12.31일까지 ?? 추진경과 ○ 일부개정조례 입법계획 수립 : ’19. 1.22 ○ 규제 입법예고 심사,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19. 1.22 ~ 2.18 ○ 입법예고 : ’19. 2.21 ~ 3.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 3.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19. 3.19 ~ 3.22 ○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의결(5% 범위 내 감면) : ’19. 4.24 ○ 조례 공포·시행 : ’19. 5. 2 ?? 세부추진계획 ○ (적용대상) 시립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자 - 시설명 : 50플러스캠퍼스 3개소(서부·중부·남부), 도심권50플러스센터 ○ (감면율 설정사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제1항 제7조 : 100분의 5 범위 내 ?? 향후일정 ○ 제로페이 감면 홍보 :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또는 배너 등 활용 - 50플러스포털, 50+캠퍼스(3개소) 및 도심권50+센터 붙임 : 1. 공포문(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2. 조례·시행규칙(시립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위치 및 사용료 현황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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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42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6017
D0000036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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