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이 문서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광진성동지사장)입니다. 제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서 3차 보완 요청(2호선 전력구 비난연케이블 교체) 1. 한국전력공사 광성지(배전)-1298(2019.05.02.)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전력시설물 공사계획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공사계획 신고서류 미비로 인해 전기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2호선 전력구 비난연케이블 교체공사 나. 신 고 인: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장 다. 공사내용: 금호, 금문D/L 22.9kV 비난연케이블 교체 라. 공사계획신고서 검토결과: - 사 유: 공사기간 및 공사감리기간 불일치 - ) - 마. 전기사업법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代최규만 녹색에너지과장 05/13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59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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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427
본청
녹색에너지과-12139
D00000362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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