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심의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대청기획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심의관련 질의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문의하신 옥상간판의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당초에 A사 명의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를 신청하여 원안가결된 옥상간판의 신규설치 건에 대하여 광고물의 내용변경은 없고, 설치회사가 B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옥외광고심의위원회”심의대상은「옥외 광고물법」제7조제1항에 의하면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 포함)”으로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원안가결된 광고물의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상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다른 사람이 소유?관리하는 토지?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갖춘 경우에는 당초 심의 받은 자와 다른 자의 명의로도 허가신청 및 표시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5/1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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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심의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962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식 관리번호 D0000036231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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