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전기공사업 등록취소)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전기공사업 등록취소) 통지 1. 귀사(하)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오니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시(녹색에너지과) 또는 관할구청(구로구청 환경과, 송파구청 환경과)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나.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 보완 다.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등록취소일 서울-05196 ㈜케이티전력 장치용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5길 51 401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9.5.13 서울-05191 ㈜파워레버 조경래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9층 917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9.5.13 서울-05001 상형플러스전력 이형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4 세화오피스텔 702호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2019.5.13 라. 전기공사업 등록 제한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한국전기공사협회장,한국전기공사협회장(서울특별시동부회장),한국전기공사협회장(서울특별시남부회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주)파워레버 대표 조경래,(주)케이티전력 대표 장치용,상형플러스전력 대표 이형규 사무관 최규만 태양광총괄팀장 代최규만 녹색에너지과장 05/13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1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g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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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전기공사업 등록취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159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만 (02-2133-3562) 관리번호 D0000036225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