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재강조 1. 건설혁신과-6043(2019.05.0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행 및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경험있는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상기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2.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1부. 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김정수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5/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20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17791706
2021092911442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205
D00000362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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