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한강 텐트 시간규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한강 텐트 시간규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신 민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2019.4.8)에 따라 2019년 4월22일 부터 기존의 그늘막(텐트) 설치 시간을 4월~10월(09:00 ~ 21:00)에서 (일출 ~ 19까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3780-0561 팀장 이규섭 여의도안내센터장 05/10 이원군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942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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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한강 텐트 시간규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942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섭 (02-3780-0561) 관리번호 D0000036213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