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행강제금은 양벌규정인가요) JinnyChoi4님 안녕하세요 JinnyChoi4님께서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이행강제금이 양벌 규정인가요?’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물의 관리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정조치 대상자는 아래대상자 중에서 불법광고물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대상〉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를 하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한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시정조치 대상여부에 따라서 1명한테 5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전체 대상자에게 각각 500만원씩 부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문의하여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JinnyChoi4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1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9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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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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