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답변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앞서 께서 제출해주신 동일한 답변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도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전거전용차로 주행위반은 아직 시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4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17791120
20210929114427
본청
교통지도과-11426
D00000362193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