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건축물 A가 단독 소유하고 그 부속 토지는 A와B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와 건축물 A와B가 공동 소유하고, 그 부속 토지는 A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각각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나목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791036
20210929114427
본청
주거정비과-7624
D00000362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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