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건축물 A가 단독 소유하고 그 부속 토지는 A와B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와 건축물 A와B가 공동 소유하고, 그 부속 토지는 A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각각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수?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나목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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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 토지등소유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624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213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