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표 보궐선거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표 보궐선거 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여부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4조제2항)이므로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지 않았다면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선거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시행령에 의거 출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1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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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대표 보궐선거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111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62171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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